9일 조달청 개정안 시행…하반기 부터 직접 신청 등 허용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의 벤처 나라 등록 상품을 다양화하고 신기술, 융·복합 상품이 보다 쉽게 공공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벤처 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기존 분기별, 추천 기관 추천으로 신청하던 방식을 개선해 추천 없이도 수시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진입 기준을 완화했다.

또 현행 지정 대상인 창업·벤처 기업 외에도 신기술, 융·복합 상품일 경우 공공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출 채널을 새롭게 마련했다.

직접 생산하는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의 공급 업체 역시 벤처나 라 지정 대상으로 인정했다.

새싹 기업 제도와 벤처 나라 제도를 통합·운영하고, 벤처 나라에 등록한 상품이 종합 쇼핑몰로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달청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는 직접 신청을 허용하고, 신제품 시범 사업 공고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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