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전 심사 기준 개정…평가 대상 50억원 미만 확대 등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사회적 약자 기업의 공사 수주 지원 등을 위한 적격 심사 세부 기준과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기준을 개정, 이달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격 심사 세부 기준으로 토목·건축 공사에 입찰하는 장애인·사회적 기업의 경영 상태 가산 평가 대상을 1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의 경우 지역 소재일 산정 기준을 필요 면허를 보유한 날과 해당 지역에 법인 등기 부상 본점이 등기된 날 가운데 최근 일자부터 입찰 공고 일까지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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