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9월 이후 민간사업자 공모 전망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 대덕구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효자지구 사업이 22일 열린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게 된 것.

효자지구 사업의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는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LH와 대전시간 입장차를 좁혀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효자지구는 지난 2007년 3월 구역 지정 이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로 정상궤도에 안착하게 됐다.

이 사업은 당초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했지만, 대전시와 LH공사간 주거동의 도로변 이격거리 규제 등의 문제로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정용기 의원이 나서 대전시와 LH간 협의를 원만히 끌어내 이번 도시계획심의에 재통과, 사업추진의 청신호를 켰다.

LH공사에 따르면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고시와 LH 내부심의를 거쳐 이르면 금년 9월 이후 민간사업자 공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용기 의원은 “효자지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재통과해 사업추진에 더 이상의 장애가 없어진 만큼 LH공사는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으로 지난 11년간 지역주민들의 인내와 고통에 보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효자지구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LH공사를 계속 독려하고, 관계기관의 협력과 지원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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