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직전 노은 1동 주민 센터서…적법한 재판정·재진단·재검사 해야

▲ 이달 1일 2018 대전 지방 선거 장애인 연대는 국민 연금 관리 공단 대전 지역 본부를 방문해 더불어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의 장애 등급 판정 의혹에 재 심사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연대는 이어 허 당선자의 주소지 동 주민 센터에 같은 내용을 요청한 바 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무 자격 장애인 등록 의혹을 받고 있는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자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 판정을 받으라는 통보가 6·13 지방 선거 직전에 이뤄진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22일 대전 유성구 노은 1동 주민 센터는 선거 전 주에 해당자(허 당선자)에게 장애인 등록을 다시 판정 받으라는 통보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적 처리 기한은 90일로, 올 8월 두 째주가 마감 시한이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제7조 2항에 따랐다는 것이다.

노은 1동 주민 센터에 따르면 90일 동안의 처리 기한 내에 재 판정 또는 재 진단, 재 검사, 서류 제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칠 것을 허 당선자에게 요구했다.

만약 처리 기한을 넘겼을 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조사해 취소 혹은 허 당선자가 아무런 대응이 없다면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처리 기간 동안이라도 허 당선자가 장애인 등록을 자진 취소 또는 반납,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재 심사 요청 등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더불어 노은 1동 주민 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원론대로 처리했으며, 이를 해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정치적인 판단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장애인 등록을 명시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3항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해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 대리인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또 같은 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32조 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특히 같은 법 제2조에서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선 7기가 시작하는 다음 달 1일 출입 기자와 보문산 산행을 계획하는 허 당선자가 일상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지 여부는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이달 1일 2018 대전 지방 선거 장애인 연대는 노은 1동 주민 센터에 당시 더불어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의 장애 등급 판정을 다시 심사해 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노은 1동 주민 센터는 이달 7일 장애인 연대에서 요구한 사항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동법 시행 규칙 제7조에 의거 행정 절차가 검토 진행됨을 공문으로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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