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산·인천서…제도 설명과 합법성 입증 서류 안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불법 벌채 목재 또는 목재 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 목재 교역 제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 설명회를 이달 25일부터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 실시에 따라 목재 산업계의 예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전·부산·인천 등에서 모두 3회에 걸쳐 산업계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설명회에서는 제도의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수입 신고·검사 절차와 국가별 세분화된 목재 합법성 입증 서류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불법 목재 교역 제한 제도는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올 10월 1일부터 원목·제제목·방부 목재·난연 목재·집성재·합판·목재 펠릿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2020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호주·인도네시아·일본에 이어 6번째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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