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8월 30일까지 실시…법 위반 때 행정 조치 예정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휴가철과 장마철 집중 호우를 틈탄 환경 오염 물질 무단 배출과 이에 따른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올 여름철 환경 오염 행위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이달 14일부터 올 8월 30일까지 폐수 배출 업소, 폐기물 처리 시설, 가축 분뇨 배출 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단속 결과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배출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처분 이행 실태 확인으로 환경 오염 물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 오염 행위 발견 때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28번으로 신고·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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