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1176개…선거일에는 선거 운동 금지 주의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제7회 지방 선거 투표가 이달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134개 투표소에서 실시한다. 대전·세종·충남 지역에서는 모두 1176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 등록증·여권·운전 면허증 또는 관공서·공공 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스마트 폰 선거 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 용지를 2차례 나눠 교부 받는다.    

1차는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와 충남 천안 갑·병 선구거의 경우 국회 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 용지를, 2차에는 지역구 시·도 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 의원 선거, 비례 대표 시·도 의원 선거, 비례 대표 구·시·군 의원 선거 투표 용지를 받아 투표해야 한다.

세종시는 시장, 교육감, 지역구와 비례 대표 시 의원 선거의 투표 용지 4장을 한 번에 교부한다.

특히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와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에서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단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 우편·문자 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전송할 수 있다.

또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을 녹음한 전화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전·세종·충남 선관위는 투표 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며,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 구·시·군 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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