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법률 사무소 협약 해지 불가…올해 중 단지 조성 공사 착공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유성 광역 복합 환승 터미널(이하 유성 복합 터미널)의 사업 이행 보증금 지연 납부에 따른 계약 해지는 불가하다는 법률 자문이 나왔다.

5일 대전 도시공사는 유성 복합 터미널 민간 사업자 ㈜케이피아이에이치(이하 KPIH)가 기한 내에 이행 보증금을 완납하지 못한 사실을 3개 법률 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사업 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자문 변호사들이 협약 이행 보증금 기한 내 일부 납부를 이유로 협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상당한 기간의 최고(催告) 절차 이행 후 협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나 이건의 경우 최고 이전에 보증금이 완납돼 협약해지는 불가하다는 요지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이같은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공사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중 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기로 했다. 또 KPIH는 내년 상반기 중 터미널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터미널은 2021년말까지 운영 개시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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