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H 이행 보증금 일부 미납…간담회 직후 보증금 완납 법적 여부 자문 중

▲ 1일 대전 도시공사 유영균 사장이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유성 복합 터미널 민간 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가 지난 달 31일까지 납부해야할 협약 이행 보증금 59억 4000만원 가운데 일부인 43억 2000만원만 납부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다음 주까지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거쳐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도시공사가 유성 광역 복합 환승 터미널(이하 유성 복합 터미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에게 끌려 다닌다는 지적이다.

1일 공사 유영균 사장은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유성 복합 터미널 민간 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이하 KPIH)가 본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협약 이행 보증금을 완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KPIH는 본 협약에 따라 지난 달 31일까지 협약 이행 보증금 59억 4000만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16억 2000만원이 모자란 43억 2000만원만 납부했다.

완납을 하지 못한 이유로는 인터넷 뱅킹 하루 계좌 이제 한도 초과로 1일까지 완납하겠다고 전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유 사장은 "총액 납부를 전제로 하지만, 일부만 납부됐기 때문에 공사가 협약 내역서에 해지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며 "법률적으로 일부 이행이 유효한지 아닌지 여부를 법률 자문을 거쳐 하는 것이 송사를 대비해 안정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 사장은 "공사 입장에서는 단호하게 된다 안된다가 아닌 계약이기 때문에 법률상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하는게 맞다"면서도 "협약 이행 보증금 미납 때 계약을 해지 한다가 아닌 해지할 수 있다고 공모 지침서에도 나와 있다"고 계약 유지 또는 해지 두 사항 모두의 법률 자문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 사장은 "다음 주 중에 관련 절차를 밟아 발표하던가 하겠다. 오늘 미납된 16억 2000만원을 KPIH가 납부하면 사안의 법률적 가부와 해지 여부를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수가 다시 발생했다. KHIP가 1일 정오에 미납한 협약 이행 보증금을 완납했기 때문이다.

공사에 따르면 KHIP가 협약 이행 보증금 미납 금액 16억 2000만원을 공사 구좌에 입금, 완납했다.

공사는 납부 기한을 넘겨 납부한 보증금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는 전문가 법률 자문을 통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현재 복수의 법무 법인과 변호사와 관련 사항을 논의 중이며, 공사는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 이번 사업과 관련한 혼선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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