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관리 규정 개정 시행…나라 장터 엑스포서 제도 홍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조달 업체가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제도에 참여해 기술과 품질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해 다음 달 1일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품질 우수 기업의 지정 기간 확대, 중소 기업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 향상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조달청은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올해 나라 장터 엑스포에서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지정관과 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조달 업체와 수요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