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 희망 통장 사업 추진…3년 후 저축액 두배 1100만원 수령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지역 저소득 청년에게 미래 설계와 자립 희망을 심는 정책이 선을 보였다.

24일 대전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대표적 청년 정책인 청년 희망 통장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5일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 청년 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고, 본격적인 모집 일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청년 희망 통장은 근로 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시가 같은 저축액을 적립해 3년 후 이자를 더해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통장이다.

청년 희망 통장의 모집 인원은 500명이며, 공고일 기준 대전에 6개월 이상 주민 등록을 둔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근로 청년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또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4대 보험이 가입된 대전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공고일 현재 사업장에 3개월 동안 계속 근무 중에 있는 청년 임금 근로자여야 한다.

특히 공고일 기준 대전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000만원 이하 업체를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 역시 신청할 수 있다.

가구 소득 인정액은 청년 근로자와 청년 사업자 모두 중위 소득 120% 기준 4명 가구 기준 542만 3000원 미만이어야 한다.

희망자는 제출 서식을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각 동 주민 센터를 방문해 본인이 직접 신청 접수해야 하며, 시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올 6월 말 시 홈페이지에 최종 선발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구비 서류, 소득 확인 방법 등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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