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 도시 첨단 산단 재 지정…대전 산단 재생 지구 전부 해제 결정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대전 교도소 현 부지와 이전 대상지를 모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20일 시는 대전 교도소 이전 대상지와 현 대전 교도소 부지 등을 포함한 도안 지구 3단계 개발 사업 대상지 등 2개 지구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장대 도시 첨단 산업 단지를 재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대전 산업 단지 재생 사업 지구의 경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했다.

시에 따르면 대전 교도소 이전 대상지는 제19대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으로 지난 해 12월 28일 법무부에서 신축 후보지로 선정·통보함에 따라 해당 지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안 지구 3단계 개발 사업 대상지는 현 교도소 부지와 옛 충남 방적 부지, 시가화 조정 구역 등을 포함한 도시·군 관리 계획 등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될 지역으로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에 따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장대 도시 첨단 산단은 현재 공기업 예비 타당성 검토와 산업 단지 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 이행 중으로 지정 기간 연장을 위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재 지정이 결정됐다.

그러나 대전 산단 재생 사업 지구는 지가 변동률 등 지가 안정 여부 판단을 위한 정량 지표 검토 결과 해제에 문제가 없고, 불필요한 중복 규제에 따른 기업 활동 장애와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 해제를 위한 정성적 기준에도 부합해 전부 해제가 결정됐다.

이번 결정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재 지정과 해제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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