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의미 모호…이상민 지체 3등급으로도 가점 못 받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더불어 민주당이 6·13 지방 선거 장애인 경선 후보자에게 가점을 주기로 방침을 정해 놓고도 정작 이 가점으로 장애인 후보자를 골탕 먹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지방 선거 대전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상민 의원이 대표적 사례다.

이 의원은 자신이 얻은 총 득표 수에서 현역 국회의원 출마 감점 10%만 있고, 장애인 후보자 가점 25%를 받지 못한다.

대표적인 장애인 국회의원인 이 의원 조차 장애인 후보자 가점을 못 받는 이유는 중중 장애인의 범위에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중증 장애인 경선 후보자가 자신이 받은 총 특표수의 100분 25를 가산하도록 하면서 중중 장애인을 지체 장애 1~2급, 복합 장애 3급으로 구분했다.

복합 장애는 지체 장애와 함께 지적 장애 모두가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현재 지체 장애 3급으로 이런 민주당의 방침에 따라 당연하게 장애인 경선 후보자 가점을 받지 못하게 됐다.

보통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이 의원이 장애인 경선 후보자 가점을 받지 못한다면 대체 누가 그 가점을 받을 수 있냐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민주당의 장애인 경선 후보자 가점은 지체 장애가 있는 정치인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장애인 경선 후보자 가점이 결국 장애인 경선 후보자의 정치 참여를 막는 도구가 된 셈이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그 수단까지 정당한지 민주당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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