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별 40명 안팎 구성…안전 신문고 앱으로 신고 역할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최근 발생한 영흥도 낚싯배 사고, 제천·밀양 화재 등 대형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보안관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 통·반장, 재난·안전 관련 단체 회원 등 지역을 잘 알고, 활동성과 전문성을 지닌 시민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40명 안팎의 안전 보안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은 앞으로 일상 생활 속에 만연한 고질적인 안전 무시 7대 관행인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와 물건 적치, 과속 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 현장 안전 규칙 미 준수, 등산 때 인화 물질 소지, 구명 조끼 미착용 등을 안전 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는 이달 중순까지 안전 보안관 구성을 마치고, 행정안전부의 지역 순회 교육 일정에 따라 안전 보안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며, 점차 이들의 활동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안전 보안관은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를 찾아 신고하고, 안전 점검 활동에 동참하는 등 사회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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