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 폐지 앞두고 등급 정해…장애인 후보자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돼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더불어 민주당이 6·13 지방 선거 장애인 후보자에 가산점을 주기로 하면서 오히려 장애인에 더 차별적인 가산점을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당헌 제108조 5항은 경선에 참여한 여성 후보자, 중증 장애인인 장애인 후보자, 당해 선거일 기준 만 42세 이하 청년 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 수의 100분의 25를 가산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중증 장애인 후보자를 1~3급 장애인으로 한정해 오히려 장애인 후보자에게 족쇄를 채우는 가산점제라는 주장이 나온다.

1급의 경우 사실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외출이 어렵고 2급은 휠체어, 3급은 목발을 이용할 경우 스스로 이동할 수도 있고 운전이 가능한 정도다.

문제는 장애 3급과 큰 차이가 없는 4급 장애인이 경선 후보자로 신청했을 때다.

폐지를 앞둔 장애 등급제에 따라 3, 4급으로 나눈 것인데 이 등급제가 상황에 따라서는 장애인 후보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선을 앞두고 일부에서는 단순 중증 장애인이 아닌 3급 복합 장애 이상부터 장애인 후보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복합 장애는 지체 장애와 지적 장애가 모두 있는 것을 의미한다.

3급 복합 장애인 이상부터 장애인 후보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번 지방 선거에 출마한 전국 장애인 후보자 상당 수가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특정 계층이 유리하도록 만든 규정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특히 선거와 같은 민감하고, 상대가 있어 경쟁하는 경우에 더 그렇다.

따라서 당에서 서둘러 가산 규정을 확정해 후보자에게 정확하게 이를 전달,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을 불러 오지는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가산점을 이유로 장애인 후보자를 그 급수로 차별하지 말고, 장애인 후보 모두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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