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 조례 개정…4차 산업 혁명 관련 기업 유치 탄력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기업 유치 요건은 낮추고 금액은 높이면서 그 대상은 늘리는 등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5일 시는 기업 유치 저해 요인을 폐지하고, 지원 규모는 대폭 상향한 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 조례를 개정하고, 공격적인 기업 유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가 개정한 조례에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창업·연구소 기업 지원과 공장 건설의 설비 투자 지원 확대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핵심 내용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 중견·중소 기업, 벤처 기업과 신 기술·상품 등 4차 산업 혁명 관련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원 요건 완화, 지원 규모 확대, 지원 한도 상향, 수혜 기업 의무 강화, 민간인 기업 유치 성공 성과금 지급액 상향 등 5개 분야다.

우선 기존 투자액을 1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창업 기업은 200억원에서 5억원으로, 투자 규모가 비교적 적은 문화·지식 서비스 산업 기업 역시 50억원에서 5억원으로 지원 요건을 대폭 낮췄다.

연구소 기업은 5억원 이상 투자 때 지원 규정을 신설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창업·연구소 기업, 문화·지식 서비스 산업 기업을 유치·육성하려는 의지를 담았다.

지원 규모는 일자리 창출에 촛점을 맞췄다. 토지 과잉 억제를 위해 토지 매입비의 지원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췄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설비 투자비는 투자 금액 10억원 초과분의 10%에서 총 투자액의 14% 범위 내 지원으로 지원 비율을 높였다.

대기업과 중견 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입지·설비 투자 지원 한도액을 기업 당 6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종전까지 건물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지원하는 임대 보조금 지원 비율을 연구소 기업은 80% 범위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 역시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 대전시민 신규 채용 인원 10명 초과 때 1명당 60만원이하로 지원하는 고용 보조금 지원액을 100만원으로 올렸다.

이와 함께 대전 지역 기업 지역 내 이전 투자할 경우 기존 면적을 제외한 초과 투자 면적의 투자액을 같은 비율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수혜 기업의 기업가 정신 고취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고용 의무·사업 영위 의무 등 의무 이행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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