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실시…시행 초기에 비해 전략 변화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2015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실시 3년 동안 특허 도전에나선 후발 제약사와 특허 장벽을 강화하려는 오리지널 제약사의 경쟁이 뜨겁다.

특허 심판원에 따르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실시 후 지난 해 말까지 2928건이 심판 청구됐다. 연도별로는 시행 첫해인 2015년 2222건이 집중됐고, 2016년 311건, 2017년 395건이 심판 청구됐다.

최근 3년 동안 특허 도전자의 손을 들어준 경우는 무효 심판 265건, 존속 기간 연장 무효 심판 1건,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465건이다.

국내 제약사의 원천 특허를 무효시키는 도장깨기에 나서기 보다는 특허를 우회하는 회피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 심판원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와 관련, 심판 청구된 2928건 가운데 2248건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심판 청구 역시 시행 초기인 2015년에 무효 심판은 1801건, 소극 확인 심판은 410건이었던 것에 비해 2017년에는 역전돼 무효 심판은 22건 청구에 머물고, 소극 확인 심판은 372건이 청구돼 후발 제약사의 전략이 변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한다.

후발 제약사가 가장 많이 특허 심판 청구를 한 것은 당뇨병 치료제인 다파글리플로진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