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재부와 협의…교정 시설 면제 대상에 포함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교도소 이전을 위한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정부 부처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전 교도소 예타 면제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난 해 예타 조사 운용 지침에 교정 시설이 면제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후 교도소, 군 부대 이전 부지 등 유휴 국유지 개발 본격화를 위해 국유 재산 토지 개발을 허용하는 국유 재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정 법에는 국유 재산 관리 기금으로 개발이 가능한 행위에 종전 건축법에 따른 건축과 대수선, 리모델링과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도 추가한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 자치 단체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조기 착수가 가능한 2∼3건의 국유 재산 토지 개발 사업을 선정, 연내 시범 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에는 대전 교도소와 원주 군 유후 부지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대전 교도소 이전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법무부 역시 의지를 갖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예타 면제 가능성에 무게추가 기운다.

또 헌법 재판소가 재소자 여러 명을 비좁은 구치소에 수용하는 것은 수형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결정을 내린 점 역시 시급한 사업 추진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법무부는 교도소 이전 사업 예타 면제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들어갔고, 시는 이전 반대를 주장하는 교도소 이전 부지 주민 대책 위원회와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5년까지 3500억원을 투입, 3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0만㎡ 규모의 교도소를 유성구 방동 일원으로 신축, 이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