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까지 전체 공무원 대상 실시…보수적 공직 사회 대처 미흡도 지적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공직자 성 희롱·폭력 설문 조사를 실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최근 확대 간부 회의에서 범 사회적으로 일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 관련, 조직 내 성 범죄 발생 때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태 해결과 예방 효과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 달부터 다음 달까지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 등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설문 조사에서 가해자로 드러날 경우 무관용 원칙 적용과 함께 징계 처리 기간을 기존 최장 135일에서 33일 이내로 단축하고, 징계 의결 전이라도 그 행위가 중대할 경우 비위 혐의자는 대기 발령 조치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와 가해자 격리를 위한 인사 이동과 함께 피해자에게는 7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부여해 심신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공직자가 공식 경로로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8일 부내 온라인 비 공개 특별 신고 센터를 개설했다.

범 부처는 한국 여성 인권 진흥원 온라인 게시판(www.women1366.kr/metoo/)을 신고 센터로 활용한다.

또 경기 광명·여주 등 수도권 일부 자치 단체에서는 공직 사회의 성역 없는 성 범죄 대처를 위해 내부 행정 업무 시스템에 미투 게시판을 개설하고,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반면 공직자 피해 신고는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미흡한 대처는 사회 현상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 해 대전 서구와 대덕구에서 고위 공무원의 하위직 여성 공무원을 성 희롱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졌지만, 유야무야됐다.

대덕구의 경우 가해자로 지목 받은 고위 공무원에게 구두 경고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밖에도 전남도에서는 성추행 행위를 노조 게시판에 익명으로 게시했더니, 감사관실 공무원이 작성자를 다그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시에서는 내부 익명 게시판에 피해 사례가 공개되면서 이슈가 됐지만, 노조에 정식 신고가 접수돼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조치를 보류한 상태다.

반면 공직자 미투 운동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수적인 공지 구조에서 피해자의 철저한 비밀 보장과 사후 조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시의 설문 조사에서도 가해자를 지목하는 내용이 나와도 피해자가 알려질 우려가 있다며, 2차 피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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