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4월 29일 매주 주말…중형 헬기·드론 단속에 활용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봄철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직원을 동원해 전국적인 산불 방지 기동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지방 자치 단체는 이달 24일부터 올 4월 29일까지 매 주말마다 특별 기동 단속 조를 편성, 전국 산불 취약지를 대상으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갖고 들어가는 행위 적발 때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중형 헬기와 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대대적인 합동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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