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첫 체결 따라…일정 요건 충족 때 다양한 상품까지 보호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특허청이 우리나라가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중미 5개 나라와 아시아 국가 최초로 체결한 자유 무역 협정(FTA)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우리 기업 지식 재산권 보호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중미 FTA는 기존의 국제 규범보다 강화된 지재권 보호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중미 국가에 등록돼 있지 않은 우리 기업 유명 상표인 경우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다양한 상품까지 포함한 넓은 범위까지 보호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노출된 제품의 외관이 중미 5개 나라에서 무단 복제된 경우 디자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더라도 제품 외관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우리 기업의 우수 디자인 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 밖에 최근 우리 기업의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소리 상표도 중미 5개 나라에서 보호 받을 수 있으며, 특허에 관한 우선 심사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 심사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