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서 혁신도시외에 행복도시 등 추가

▲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혁신클러스트에 세종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산자중기위가 21일 국가균형발전법 일부개정안에 혁신도시외에 행복도시를 포함하는 법률안을 수정해 가결했다.(사진은 국가혁신클러스트 지정 가능성이 높은 행복도시 전경)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계획에 세종시(행복도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는 21일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에서 행복도시를 포함시키는 국가균형발전법 일부개정안을 수정해 가결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전국 10곳에 건설 중인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국가예산, 기업유치, 신산업 실증과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지난 해 9월에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계획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그동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에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는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어 국가혁신클러스터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오직 혁신도시 위주로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불만이 많은 상황이었다.

특히 행복도시가 포함된 세종시는 정부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계획안에 행복도시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동안 이춘희 시장은 국회의원들에게 행복도시를 포함시켜 줄 것을 설득해 왔으며, 그 결과 이날 열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여당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계획에 행복도시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됐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세종시가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넘어야 할 벽이 많지만, 일단 관련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산자중기위를 통과함으로써 행복도시의 포함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최종 확정까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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