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 신흑동 서바이벌 게임장 원상복구 시정 조치 요구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보령시가 사용허가를 해줘서는 안 되는 경관녹지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 등의 절차 없이 ‘서바이벌게임 체험장’을 사용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보령시 신흑동 소재 서바이벌 체험장에 대해 원상복구 또는 사용허가 취소 조치를 보령시에 요구했다.

실제로 보령시는 신흑동에 소재한 임야는 경관녹지 지역으로 서바이벌 게임 체험장 운영에 따른 각종 쓰레기, 폐 총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수목·자연석 등의 훼손이 우려되고 체험장 뒤에 등산로가 있어 소음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보령시 해수욕장관리사업소는 관련 부서와 협의 등의 절차 없이 사용허가 신청자가 체험장 주변 환경보호 세부계획서와 보령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증서를 제출하면 등산로와 떨어진 장소의 사용허가는 가능하다고 판단, 2012년 일반입찰 절차를 거쳐 3년간 사용을 허가 했다.

또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자 2015년 갱신허가를 하면서도 ‘기 허가된 사항에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갱신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관련부서와 협의 없이 다시 3년간 사용 및 수익허가를 연장했다.

더욱이 보령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점용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2012년 최초 사용허가부터 폐타이어, 드럼통 등을 불법으로 쌓아놓고 서바이벌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 감사위는 서바이벌 게임 체험장에 불법 설치된 폐타이어, 드럼통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원상회복 또는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라고 보령시장에게 시정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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