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 고액체납자의 주식, 펀드 등 금융재테크자산도 압류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는 올해부터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주식과 펀드 등 금융재테크자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압류는 비양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증권예탁통계에 따르면 증권 예탁계좌 대체건수가 2016년 57만3000건에서 2017년 92만7000건으로 61.8% 증가하는 등 금융경기 상승으로 개인의 자산관리의 여건과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부동산과 사업체에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 펀드, CD(양도성예금증서), CMA(종합자산관리계정), MMF(머니마켓펀드) 등 상대적으로 노출이 적은 금융재테크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 578억 원 중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14명이며 체납액은 291억 원으로 나타나 비양심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비양심 체납자의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신규시책으로 고액체납자의 맞춤형 체납처분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재테크자산을 압류·처분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금융재테크자산 전수 기획조사를 추진하되 자산의 다양성을 고려해 각 상품별 세분화된 자산을 조사해 적발된 자산은 압류·매각을 추진한다.

상반기의 경우 2월 중 27개 증권투자회사에 조회를 요청한 후 3월 중 증권사와 업무협의를 거쳐 4월 중 금융재테크자산이 확인되면 이를 압류할 방침이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누수 없는 세수 확보를 위해 선진 체납징수 기법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체납액 정리에 집중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체납자 스스로 납세의 의무를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