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2일~3월 31일까지…보강 필요 때 예산 투입 요인 제거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를 해빙기 재난 예방을 위한 급경사지 해빙기 안전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옹벽, 낙석 방지망, 낙석 방지책 등 이상 유무와 구조물·암반·토사면의 균열·침하·세굴·배부름 등 발생 여부, 상부 비탈면의 낙석 우려 여부, 잡목 생육 상태와 주변 배수 시설 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배수로 막힘 등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낙석 제거·방지책 정비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재난 관리 기금, 재난 안전 특별 교부세를 투입해 위험 요인을 제거할 예정이다.

특히 낙석·붕괴 등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급경사지는 정밀 진단 등 특별 조치 실시,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지정 등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해 체계적 관리·정비를 실시하기로 했다.

붕괴 사고 등 사고 발생 때에는 상황 관리반 등 4개반 12명을 투입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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