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판매 수수료 두고 갈등…신탄진서도 정류소 신설 요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북 대전 시외 버스 정류소가 운수 업체와 터미널 사업자의 판매 수수료를 두고 법정 다툼을 진행하면서 반쪽 운영 중이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해 3월 28일부터 시민 편의를 위해 운영을 시작한 북 대전 시외 버스 정류소에는 당초 충남도에서 승인 받은 9개 노선 가운데 인천·김포 공항과 수도권 방향 인기 노선 5개 노선만이 정차 중이다.

이처럼 파행 아닌 파행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매표권을 두고 터미널 사업자와 운수 업체가 소송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5월 16일 대전 지방 법원 제21 민사부는 대전 복합 터미널이 금남고속을 상대로 제기한 북 대전 시외 버스 정류소 승차권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법원이 북 대전 시외 버스 정류소의 매표권이 대전 복합 터미널 측에 있다고 확인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대전 뿐만 아니라 시외 버스 정류소를 운영 중인 전국 지방 자치 단체가 모두 해당돼 항소심 결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금남고속 측은 즉시 항소해 최근 2심 변론을 마치고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던 대법원까지 가야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소송의 핵심은 시외 버스 정류소에서 승차권을 팔았을 때 수수료를 누가 가져가냐는데에 있다.

터미널 사업자는 승차권 판매 수수료가 주 수익원으로 시외 버스 정류소의 판매권을 운수 업체에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고, 운수 업체는 정류소를 조성·운영하는 것은 자신이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를 터미널 사업자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승차권 판매 수수료는 여러 변수가 있지만 승차권 금액의 10%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터미널 사업자와 운수 업체 모두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 승차권 판매 수수료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북 대전 시외 버스 정류소 운영 문제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신탄진 지역에서도 정류소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시외 버스가 아닌 고속 버스 정류소를 신탄진 휴게소 인근에 신설해 달라는 것으로 최근 신탄진역에서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고속 버스 노선 승인·인가는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로 지자체가 승인·인가하는 시외 버스와는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어 실제 신설 여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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