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단지당 최대 3천만원 지원

▲ 천안시청 전경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는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관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2018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공개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215개 단지이며, 3년 이내에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원이 제한된다.

이번 사업은 총 12억 1000만원이 투입되며, 대상자별 총 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전용면적 60㎡미만인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8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내용은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주도로의 유지보수 및 가로수 유지관리,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유지보수, 주민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등의 유지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보안등 시설의 유지보수 등이다.

시는 공동주택 세대수, 준공연수, 국민주택 규모비율, 지원금 신청액, 과거 지원받은 횟수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가로등 및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은 올 6월 이후 별도 공모할 예정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시 건축과 공동주택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서식은 시 홈페이지 상단 ‘정보나누미→지방보조금→공모/공고’에 등록된 ‘2018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신청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48억 8000만원을 투입해 관내 235개 단지에 공용 시설 개선을 지원한 바 있으며, 시설 개선을 통해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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