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정보공개 15일 지연 등 지적…접수 사실 알지도 못해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세종시가 민원처리를 하면서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보다 많게는 15일이나 지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세종시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하반기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 업무담당자가 정보공개 청구 접수 인지를 늦게 하는 등의 사유로 적게는 2일에서 많게는 15일까지 지연 처리했다.

또 즉시 처리해야 할 민원을 업무담당자의 긴급업무 자료 제출, 민원 출장 등의 사유로 처리기한을 1일에서 3일까지 지연 처리하기도 해 감사에 적발됐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세종시는 ‘담배소매인신규지정현황’ 등 13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담당자가 정보공개 청구 접수 인지를 늦게 하는 등의 사유로 적게는 2일에서 많게는 15일까지 지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민원을 처리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또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2017년 정부합동감사 과정에서 다수의 민원처리 지연사항이 발견되는 등 대체적으로 민원사무 처리전반에 걸쳐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 민원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요령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세종시는 즉시민원인 취하원 3건에 대해 업무담당자의 긴급업무 자료 제출, 민원 출장 등의 사유로 처리기한을 1일에서 3일까지 지연 처리했다가 감사에 적발돼 주의 처분됐다.

이와 관련 한 민원인은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신속히 처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접수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공직기강이 그만큼 해이해 졌다는 것”이라며“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특별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민원처리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공직자들의 안이함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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