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에 따라…각 소방서에 전담 요원 배치 운영 중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동부 소방서가 이달 14일 대덕구 비래동에서 발생한 가스 보일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사에서 직접 무상으로 보일러를 교체 받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센터는 대전시 화재 피해 복구 지원 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 화재 피해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 지원을 위해 2008년부터 각 소방서에 전담 요원을 배치해 상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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