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발성 악성중피증 등 대상…32~135만 요양 생활 수당 지급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올해에도 석면 건강 피해자와 유족을 찾아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제 대상 석면 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 폐증 1~3급으로, 산업 재해 보상법과 공무원 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구제 급여는 석면 질병의 의학적 소견과 사망 진단서 등 석면 질병별 증빙 서류 등 관련 서류를 구비, 관할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 환경 공단 석면 피해 판정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피해 등급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 통지한다.

석면 피해자로 인정 받으면 매월 최저 32만원에서 최고 135만원의 요양 생활 수당을 지급하며,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유족에게는 최저 630만원에서 최고 3800만원까지 특별 유족 조위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환경 공단 석면 피해 구제 센터(032-590-5033~35), 대전시 환경정책과(042-270-5431), 각 구청 환경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