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전시 선거구 획정 위원회서…동구·중구 일부 선거구 통합 가능성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6·13 지방 선거 대전 지역 자치구 의원은 대덕구에서 줄고 유성구에서 늘어 난다.

18일 대전시 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는 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동안 4차례 회의와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선거구 획정 방향에 다양한 의견을 모아 자치구 의원 구별 의원 수 배분 기준인 인구수 대 행정동 수 비율을 60:40으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 결정에 따라 국회가 추진 중인 공직 선거법 개정 때 대전시 구의원 총 정수 63명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유성구 의원은 1명이 증가하고, 대덕구 의원은 1명이 줄어든다.

또 동구와 중구에 각각 1곳씩 있는 의원 4명인 선거구를 분할하지 않고 4인 선거구로 결정했다.

앞으로 조례 개정 때 대전시 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동구 가 선거구와 나 선거구, 중구 나 선거구와 다 선거구는 각각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될 수 있다.

시는 공직 선거법이 개정되면 위원회 최종 획정안을 마련하고 법제 심사, 조례 개정 등을 조속히 처리해 기초 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올 3월 2일부터 지방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국회 개헌·정치 개혁 특별 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 여부, 광역 의원 선거 구역, 기초 의원 총 정수 등이 논의 중이다.

공직 선거법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중순 쯤 개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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