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축 예정지만 발표…대전시 도시 여건 변화 예측 못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교도소 이전 예정지가 발표되면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원 발생 때까지 이를 방치한 법무부와 대전시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법무부는 대전 교도소 이전 예정지만 달랑 발표한 상태고, 이렇게 되기까지 대전시는 도시 확장·발전 등 여건 변화를 예측 못했다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교정 시설로 법무부 소관인 교도소만 따로 떼내서 살펴보면, 교도소 소재 지방 자치 단체의 민원이 교도소 이전을 검토하는 이유다.

따라서 이전 예정지에서 발생하는 민원도 해당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몫이 되는 것이다.

대전 교도소 이전 문제를 두고 법무부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전 예정지 발표 말고는 기획재정부에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 밖에 없는 상태다.

법무부가 교도소를 이전해야 할 이유도 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지자체가 요구하기에 이전을 추진한다고 미뤄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반면 도시 한 복판에 교도소가 자리 잡은 지자체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도시 여건이 달라져 교도소를 이전해야 하지만, 칼자루를 쥔 법무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전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현 위치에 교도소가 건설될 당시만해도 상당한 외곽이었겠지만, 현재는 대전의 마지막 노른자라고 불리는 도시 개발의 중심에 있다.

헌법 재판소의 교정 시설 과밀화 위헌 판결이 나지 않았다면 대전 교도소 이전은 말도 꺼내 보지 못 할 분위기였다.

이런 가운데 도시 확장과 발전 등 여건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의 책임은 분명하다.

법무부와 대전시 모두 도시 여건 변화 등을 두고 이전부터 이전 예정지를 검토하고 실행에 옮겼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대전시는 현재 도시 외곽으로 이전해야 하는 시설이 또 하나 있다. 바로 화장 시설인 정수원이다.

갑천과 월평 공원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당장 강 건너, 동네 옆에 정수원이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민원이 없어 이전을 검토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아파트 입주가 시작 전 정수원도 이전해야 또 다른 민원을 막을 수 있다.

민원이 없는데 행정이 나서지 않는다는 맥락 없는 행정 말고,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때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