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7,875건 7억4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 ▲식품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 ▲주택임대 사업자 등 등록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된다.

금액은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되어 1만 8천원에서 6만 7천5백원까지다.

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정확한 세금 부과를 위한 자료 정비를 마치고 10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한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납세자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에서 조회납부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수시분 면허세를 납부했어도 매년 1월 과세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꼭 납부해야하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는 면허세 성실납부로 납세의무를 다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