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부담 지원금 처리 등 공개…단위학교 회계비리 예방키로

▲ 세종시교육청이 2018년부터 학부모 부담 지원금 처리를 공개하는 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단위학교의 회계 비리 예방 점검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소명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 가운데 일부만 공개하는 등 학부모 부담 지원금 처리가 소홀하다는 지적(본보 1월 8일자)과 관련 9일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18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지원금 처리절차 방법을 개정하여 수립했으며 시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지난해 12월 12일 학교회계 예산‧결산 담당자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는 것.

이 연수에서 시교육청은 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 지원금 처리 철저, 수익자부담경비 공개 철저, 에듀파인 클린재정시스템 점검 체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 올해 1월 시감사위원회의 학교회계 지도감독 분야 특정감사 결과를 분석해 단위학교에 조치사항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월에 단위학교 교장 및 행정실장 대상으로 특정감사 결과 연수를 실시하고 단위학교의 재정운영 책무성 강화와 건전한 재정운영 유도를 위한 학교회계 지도‧점검 TF팀을 5월부터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은 지속적인 학교회계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단위학교의 회계 비리 예방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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