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사경 수사 결과…9곳 검찰 송치, 과태료 처분 등 실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이 지난 해 9월부터 12월까지 수산물 취급 업소, 제과점 등 102곳을 수사해 원산지 거짓 표시 영업과 유통 기한 경과 제품 취급 업소 등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으로는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4곳, 원산지 미표시 1곳, 유통 기한 경과 제품 취급 등 12곳이다.

특사경은 이 가운데 원산지 거짓 표시 업소와 유통 기한 경과 제품 취급 업소 9곳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유성구 A업소는 중국산 낙지와 국내산 낙지를 번갈아 판매했음에도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만 표시했다.

제과점인 중구 B업소의 경우 유통 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사용하여 빵과 케이크를 제조·판매했다.

이 밖에도 음식점 조리실 위생 상태가 불량한 업소와 직원 건강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 등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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