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감사위, 2041건 가운데 51건만 소명…학교회계 비리 예방점검체계 마련 권고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단위학교의 회계 비리 예방 점검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소명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자체점검 실시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5일 공개한 학교회계 운영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표본 4개 학교의 소명 건수 2401건 가운데 51건만 소명해 모니터링 점검이 필요한 98%가 총 3건(권고2, 시정1건)이 지적돼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교육청은 매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통해 단위학교에서 회계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에듀파인 클린재정시스템을 활용해 학교별 자체점검 체제를 마련하고 정기적(매주, 매월)으로 수납·수의계약·예금주 등 학교회계 운영 현황을 학교장이 점검해 회계사고를 사전 예방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세종시교육청은 단위학교의 클릴재정시스템 활용 여부와 자체점검 실시여부 등을 지도·점검하지 않았다는 것.

더욱이 표본 점검한 4개의 단위학교에서 2401건의 모니터링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발견됐지만 98%인 2350건이 소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에듀파인 클린재정시스템을 활용해 단위학교별로 회계 비리 방지를 위한 자체점검 체제를 마련하도록 안내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하지 않아 단위학교별로 차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자체점검 현황에 대해서도 지도·감독 부서에서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감사위는 학교회계 비리 예방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지도·감독 강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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