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 지원금 업무처리 관련지침 준수 안해…27건 가운데 17건이 부적정

▲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특정감사자료에서 세종시교육청의 학부모부담 지원금 처리가 소호한 것으로 지적됐다.(사진은 세종시교육청)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 가운데 일부만 공개하는 등 학부모 부담 지원금 처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감사위원회가 지난 5일 공개한 ‘학교회계 지도감독 분야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학부모가 부담한 경비 중 일부 사업만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

‘세종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2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 사업의 사업별 예·결산 내역을 해당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해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016~2017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수익자부담수입은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우해 필요한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로 해당사업이 종료된 후 10일이내에 정산해 소요예산, 수행업체 및 선정방식, 세부집행내역 등을 당해 학교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세종시교육청 관내 112개 학교 중 7개 학교를 표본으로 한 단위학교는 학부모가 부담한 경비 중 일부사업에 대해서만 공개했다.

표본 중 3개 학교는 학교회계 지도·감독부서에서 학교회계 현장지도·점검을 통해 수익자부감경비 공개현황을 확인하고 개선토록 안내했음에도 지난해 9월 감사일 현재까지 정산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규칙 제25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관할 학교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재정분석 보고서를 발간해야 하며, 매년 학교회계 재정분석 보고서에 학부모부담 비율과 교육복지 투자 현황 등을 포함한 학교회계 분석지표에 대해 재정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또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누리과정·급식비·방과후 학교 활동·현장체험 학습·기숙사·졸업앨범비·교과서비·교복구입지원금 수입 등 학부모 부담 지원금 수입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급식비지원금, 방과후학교 활동비, 기타 학부모부담지원금 등 지원받는 대상자 관리를 위한 항목으로 수익자부담 수입이 100% 지원되는 경우에도 정확한 통계분석을 위해 지원금 업무처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함께 학교회계 재정분석 보고서에 학부모 부담경비와 지원금 현황 등이 공개되므로 에듀파인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지침에서 규정한 지원금 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세종시교육청 표본 7개 학교는 지원금 처리대상 27건(21억4879만4000원) 중 17건(11억 6545만8000원)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는 등 단위학교에서의 지원금 처리 업무가 관련지침과 다르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시 감사위는 단위학교의 수익자 부담경비 공개 현황을 전수 조사해 미공개된 사업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공개토록 조치하고 반복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학교명단을 감사관실에 통보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2014년도 이후 학교회계 지도감독 및 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로 지난해 세종시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551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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