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급자 미집행 금액 허위 청구에도 내용 확인 안해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세종시가 건설사업을 시행하며 도급자가 미집행 금액을 허위로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정산해 예산을 낭비하다 자체감사에 적발됐다.

또 도급자가 집행목적 외로 금액을 사용했어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확인치도 않고 정산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세종시감사위원회의 건설교통국 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9월 1일 이후 건설교통국 5개부서의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행정상 9건(시정 4, 주의 5), 신분상 6명(훈계 1, 주의 5), 재정상 3715만3천원(회수 2065만원, 추징 1650만3천원)의 조치가 이뤄졌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르면 건설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해 시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에 2.93%에서 1.33%까지 계상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

또 환경관리비는 환경훼손,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해야한다.

하지만 세종시는 안전관리비와 환경보전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됐음에도 확인하거나 정산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교량 재가설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공사용 자재(윙카호스, PE펜스, PE드럼 등)와 교통안전시설물(로봇신호수 등), 공사안내표지판 등을 안전관리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채 부당청구 됐음에도 1810만여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또 콘크리트 거더에 노출된 철근을 보호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분진망은 비산먼지방지 목적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이 아닌데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된 250여만원을 감액조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증빙자료 확인도 소홀히 해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했으나 국세청에 발급사실 조회 등 진위여부를 확인조차 않았다.

특히 개인보호구지급대장의 서명부가 복제돼 2회로 제출되거나 안전화 등이 4개월 내에 동일인에게 중복 지급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준공시점에 방진마스크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착공시부터 지급한 품목을 준공시점에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등 거래내용이 부정하게 작성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감사위원회는 세종시장에게 안전관리비(1810만7050원)와 환경보전비(254만 3490원)를 허위 청구한 업체 대표를 형사 고발하고 부당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라고 조치했다. 또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2명은 훈계와 주의 처분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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