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 결과 카드사용 및 정산서류 미흡 적발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연말 집중 집행 점검 소홀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세종시의 보조금 정산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월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있는지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감독해야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에 따른 정확한 실적보고가 되지 않고 증빙자료가 부실한데도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정산검사한 사실이 자체감사에서 적발돼 시감사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치지 않고 집행하는가 하면 연말에 집중 집행하기도 했다.

7일 세종시감사위원회의 건설교통국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 보행안전지도 봉사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은 A회 세종지부(이하 A회)는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계좌이체로 집행했고, 실적보고서에 첨부된 증빙서류의 대부분을 첨부하지 않았다.

실제로 A회는 최근 3년간 정복, 안전용품 구입, 책자 발간 등에 2014년 1410만여원, 2015년 2392만여원, 지난해 1501만여원을 보조금 전용결제 카드가 아닌 계좌이체로 집행했다.

실제로 A협회는 정복, 홍보물품 등의 경우 연초에 구입해 연간 봉사활동에 사용해야함에도 2014년과 지난해 각각 63%와 38%를 12월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A회는 사업경비 배분 변경 승인없이 보조금을 집행했음에도 시는 수행상황 점검 및 정산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처리했다.

특히, 매년 5회 내지 8회 간담회, 발대식, 정기총회, 안전체험연수 등의 기념행사 및 봉사활동 등을 실시했으나 2014년과 2015년 총회사진만 첨부했을 뿐 관련 계획이나 결과보고, 참석현황, 행사사진 등은 첨부하지 않은 채 행사 후 만찬 사진과 떡, 음료, 물품구매, 식비 등으로 지출된 카드이용 영수증만 첨부해 정확한 실적을 보고하지 않았다.

또 물품 구매에 따른 견적서, 납품서, 대금지출증빙자료, 납품사진 등의 구매 증명 자료를 첨부해야 함에도 일부 구매내역에 납품사진이 첨부돼 있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부실한데도 시는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정산검사했다.

한편, 세종시감사위원회는 감사 1담당과 외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이 지난 9월 4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2014년 9월 1일 이후 건설교통국의 세입·세출, 계약 등 회계 분야 제반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행정상 9건(시정 4, 주의 5), 신분상 6명(훈계 1, 주의 5), 재정상 3715만3천원(회수 2065만원, 추징 1650만3천원)의 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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