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안 등 5건 상임위 원안가결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시의회 박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주민자치 단체와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85분의 1”에서“100분의 1”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의원은“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면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 조례안 외에도 ‘대전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조례안’ 제정안 및 기존의 고등학생 자녀에서 대학생 자녀까지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제2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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