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간 90억원 세수로 메꿔…부담금 완납 6개교에 불과, 0%인 학교도 있어

▲ 충남도교육청 전경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이 전체 부담금의 4분의1에도 못 미쳐 매년 100억원 가까운 결손액을 시민 혈세로 충당하고 있다.

21일 충남도의회 서형달 의원 등의 요구로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5~2016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남 사립 초·중·고교 84개교의 평균 납부율은 2015년 24.05%, 지난해는 24.28%였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 등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이들 사립학교들이 내지 않은 부담금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충남지역 사립학교들은 2015년 114억 8312만 5천원, 2016년 126억 2101만9천원으로 2년간 총 241억 414만 4천원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액은 각각 2015년 27억6151만원, 2016년 30억6399만4천원으로 2년간 58억 2550만 4천원에 불과했다.

이로써 도교육청이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결손 누적액은 무려 182억 7865만에 이른다.

특히 사립학교 84개교 중 2년간 법정부담금을 100%낸 곳은 중학교 2개(둔포중·건양대병설건양중)와 고교 4개(충남삼성고· 북일고· 북일여고· 건양대병설건양고)로 총 6개교(7.14%)에 불과했다.

납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곳은 2015년 7개교(8.33%), 2016년 12개교(14.18%)나 됐으며, 이중 서천의 모 중학교는 2년간 한 푼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정부담금을 높이기 위해 사립학교 법인으로부터 5개년 납부계획을 받아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납부율 향상을 조건으로 시설지원 우선순위를 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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