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자위, 조직개편 시 반복적으로 입법예고기간 지키지 않아 지적

▲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동욱)는 21일 열린 상임위 1차 회의에서 조직개편 시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는 충남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유익환 위원(태안1)은 “조직개편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행태는 도민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며 “매년 반복적으로 이런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노력보다는 그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피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욱 위원장(천안2)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지만, 매년 이를 미이행하고 있다”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 하고, 기본적인 절차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문 위원(천안4)은 “새마을회계과가 있는데, 명칭 앞에 새마을을 붙인 이유를 모르겠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직의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지역공동체 정책관을 신설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종필 위원(서산2)은 “미디어업무를 민간 위촉직에서 7년째 맡고 있다”며 “국가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를 추진하는데, 그 조직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정원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적했다.

한편 행자위는 이날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 가운데 충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과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등의 이유로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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