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범죄 해마다 증가 ... 교장·교감등 관리직도 4명에 달해

▲ 충남도교육청이 충남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타난 교육청 공무원의 지난 3년간 성범죄 집계 현황.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교육청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실효성이 없어 하나마나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교사관리의 중책을 맡은 교장과 교감 등도 성범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15일 충남도의회 장기승 의원의 요구로 도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성범죄 교사는 2015년 2명, 2016년 8명, 올 들어서도 8명이 발생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는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도 4명씩이나 포함됐으며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성범죄 발생 건수는 무려 11건이나 발생해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천안의 A초등학교 교장은 같은 학교 여교사에게 술자리를 강요하는 등 성추행 탄원이 접수되어 조사중이며 같은 해 1월에는 태안의 B초등학교 교장이 학교 여교사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직위해제 됐다.

또 앞서 지난해 5월 C초등학교 교감은 13세미만 미성년자(초등생)를 강제추행을 해 파면을 당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D초등학교 교사는 지난해 9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강제추행해 파면됐으며 같은해 12월에도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해임됐다.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는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아동학대사법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돼 징계의결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천안 E초등학교 교사는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몰카)해 직위해제 됐으며, 형사적 처벌과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게 돼 전보조치 됐다.

문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장과 교감(관리자)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또 직원 대상 성교육에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588만원, 올해는 604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에 대한 연수를 각 1회 이상 실시한 바 있다. 또 학교에서는 년 3시간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성범죄로 인한 처분은 지난 3년간 파면 4, 해임 5, 정직 6, 감봉 3명 등 18명이 징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구속등 형사처벌 사안은 파면처분을 내렸지만 불구속 수사 사항 등은 모두 해임이하의 처벌이 내려졌다.

또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교직원이 여전히 재직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천안의 한 학부모는 "해마다 학교에서 교원들에 의한 성범죄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은 처벌이 관대하거나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허술하다는 반증" 이라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성교육을 의무화해 성범죄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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