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7~9시 수험생 차량 한정…중앙 버스 전용 차로제 제외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이달 16일 수능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수험생 차량에 한해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 위반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 운영을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전면 해제 때 수험생 차량 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의 통행으로 버스를 탄 수험생의 피해와 혼란이 예상돼 기존과 같이 단속은 추진하되 과태료 부과 통지를 위한 의견 진술 때 수험표 확인을 통해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앙 버스 전용 차로의 경우 일반 차량 진입에 따른 안전 사고 우려로 위반 면제에서 제외하고, 가로변 전용 차로의 경우도 수능이 끝난 후 오후 6시부터 밤 8시까지는 기존과 같이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 16일 수능일에 수험생 대상 버스 전용 차로 위반 면제와 연계해 수험생의 시험장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전 35개 시험장을 직접 경유하는 60개 노선 730대 버스 전면에 경유 시험장과 정차할 정류소를 알려주는 안내문도 부착 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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