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자치구 합동 감시 결과…업무 정지, 과태료 등 처분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20곳을 대상으로 합동 기획 감시를 실시해 7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와 자치구가 적발한 사항은 7곳에 8건으로 유효 기간이 지난 의약품 조제 사용 1건, 개봉된 의약품을 섞어서 보관 2건, 의료용 마약류 저장 시설 점검부 미 작성 5건이다.

이들 업소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업무 정지, 과태료, 경고 등 처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