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업소 등 의무 가입해야…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올 1월 8일부터 시행된 재난 취약 시설 의무 보험과 관련, 해당 시설은 올해까지 재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 시설은 모텔 등 숙박 업소, 주유소, 100㎡ 이상의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물류 창고, 도서관, 장례식장, 전시 시설 등이다.

가입 의무자는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가입 의무자다.

연간 일정액의 보험료로 신체 피해는 1명당 1억 5000만원, 재산 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돼 화재, 폭발, 붕괴 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막대한 배상 책임 발생 때 시설 운영·관리자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

대전에는 약 5000개의 대상 시설이 있으며, 지난 달 말 기준 3200곳 가량이 가입을 완료했다. 올해 말까지 보험 미 가입 때 내년 1월부터는 최소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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