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3개 이상 이미용 서비스 때…13~15일 사전 홍보 등 실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일부 미용 업소의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미용 업소·업주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가 지불할 최종 지불 가격을 알려주는 방안을 의무화 한 공중 위생 관리법 시행 규칙이 이달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미용 서비스 최종 지불 가격 사전 제공 의무화에 따라 이용 업자 또는 미용 업자는 3개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별 서비스의 최종 지불 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 내역서를 기재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단 행정 처분의 대상은 이미용 서비스 항목 3개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므로 제공하는 항목이 2개 이하일 때에는 의무적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대형 미용 업소를 대상으로 최종 지불 가격 게시와 개별 서비스의 최종 지불 가격 내역서 사전 제공 등을 현장에서 중점 계도와 사전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계도와 더불어 시 페이스북(@people) 게시하고 자치구 홈페이지와 소식지 게재, 관련 협회를 통해 사전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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