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10시 10분 2호 법정...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쟁점

▲ 올 2월 16일 대전 지방 고등 법원은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 유에 2년을 선고했다. 재판 후 권 시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선고 기일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달 14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유죄다, 무죄다 수 많은 추정이 나왔던 만큼 이번 판결에 지역 정치권은 물론, 공직 사회에서도 초미의 관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쟁점이다.

올 2월 16일 대전 지방 고등 법원 제7형사부(부장 판사 이동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심에서 권 시장과 대전시 김 모 씨, 조 모 씨, 또 다른 김 모 씨에게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6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조 씨에게는 421만원을 추징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전 경제 연구 포럼의 사전 선거 운동 혐의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에는 무거운 잣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파기 환송심 선고 후 같은 달 21일 권 시장 변호인 측은 대법에 환송심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상고서를 제출했다.

이 상고서는 파기 환송심이 대법의 파기 취지를 따르지 않았으며, 사실을 오인 또는 왜곡했고, 이 사건 판결의 파장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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