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및 자금세탁으로 해외에서 징역을 선고받은 것은 국가적 망신”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출연연 국정감사에서 지질연 원장의 뇌물수수 비리에 대한 기강해이를 지적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지질연의 전 센터장인 지헌철 박사는 이달 2일 뇌물수수 및 자금세탁으로 미 연방 검찰에 기소돼 징역을 선고받았고, 연구원에서도 해임된 상태다. 연구원은 이 사실을 지박사가 휴직신청을 할 때 처음 인지했다.

이은권 의원은 “뇌물수수 및 자금세탁으로 해외에서 징역을 선고받은 것은 국가적 망신”이라며, “이는 임직원의 심각한 책임의식과 기강해이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질타했다.

이어 “12가지나 되는 연구원 규정‧지침 위반으로 지박사가 해임됐는데, 규정이 아무리 많아도 관리 감독이 부실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밝히며, “타 출연연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출연연 차원의 재발방지를 확실히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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