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실 때, 2,460원이 운영업체 수수료

 

휴게소 수수료매장 판매상품별 수수료율, 이해찬의원실 제공

 

조리음식점

즉석음식점

커피음료점

판매점 기타

합계

50% 이상

193

162

82

38

475 (24.6%)

40~49%

210

136

100

135

581 (30.0%)

40% 미만

65

125

69

618

877 (45.4%)

합 계

468

423

251

791

1,933 (100%)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 음식의 비싼 가격이 한국도로공사의 임대료, 운영업체로 가는 수수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과도한 고속도로 음식점 수수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선 도로공사가 직영체제로 돌아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야 의원들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업체를 거쳐 입점업체로 이어지는 고질적인 갑을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바가지요금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라고 성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한‧천안 갑)과 이해찬의원은 (민․세종시) 17일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한번 들르고 마는 소비자들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값비싼 음식을 사먹는 사이 그 이익은 대부분은 도로공사와 운영업체가 나누어 가지고, 입점업체들은 최소한의 마진이라도 남기기위해서 저가의 원부자재를 이용한 질 나쁜 음식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구조”라며, 고속도로 휴게소의 3단계 운영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찬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고속도로 휴게소는 189개로, 그 중 161개소가 임대로 운영되고 있다(민간사업자 25개소, 도로공사 직영 3개소). 임대 휴게소는 운영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도로공사에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도로공사의 휴게소 임대료 수입은 1,761억 원으로 2015년보다 15.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운영업체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의 상‧하한 규정이 따로 없어 운영업체는 입점업체에게 최고 60%에 달하는 수수료 요율을 적용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롯데백화점의 평균 입점수수료가 32~37%인 점을 고려할 때, 백화점보다 높은 수수료인 40% 이상을 내는 입점업체가 1,055개로 총 1,933개 입점업체 대비 54.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60%의 수수료율이 부과되는 ‘ㅁ’휴게소의 한 커피매장은 지난해 매출액이 19억 8천만 원에 달했고, 이 중 11억 8,800만원이 운영업체의 수수료 수입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4,1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실 때, 2,460원을 운영업체 수수료로 내고 있는 셈이다.

박찬우 의원은 “휴게소 운영업체들은 입점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에서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하는 임대료를 제외하더라도 막대한 수익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69개 입점업체가 입점해 있는 ‘ㄷ’휴게소의 경우, 운영업체가 직영하는 매장은 제외하더라도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로 159억을 징수하고, 도로공사에 납부하는 임대료 61억 6,183만원을 제하더라도 97억의 수익이 남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박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에 소재한 ㅁ휴게소와 충북에 소재한 ㅊ휴게소는 운영업체가 직영하는 매장을 제외하더라도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만을 가지고도 각각 28억 9,100만원과 14억 3,4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해찬 의원실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89개 고속도로 휴게소, 1933개의 수수료 매장 현황에 따르면 조리음식점(한식, 중식, 분식류)의 86%가 40% 이상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이 의원은 전체 조리음식점 468곳 중 193곳은 수수료가 50% 이상으로 가장 높은 수수료는 서천휴게소(상,하)의 순두붓집과 돈까스 음식점으로 수수료는 58%이다. 5천 원짜리 순두부를 사먹으면 2,900원이 휴게소 운영업체에게 돌아간다. 어묵, 감자, 핫바 등 즉석음식점도 수수료 40%이상이 전체의 70%이고, 커피음료점도 전체의 72%가 수수료 40% 이상을 내고 있다.

박 의원은 “이처럼 운영업체의 과도한 폭리를 방치하는 한국도로공사의 관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었다”며 한국도로공사의 관리 책임을 추궁했다. 아울러 “도로공사-운영업체-입점업체로 이어지는 3단계 계약운영구조는 재임대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마저 있다”며, “도로공사가 운영업체의 고율 수수료를 방치하는 것은 휴게소 운영을 공공성보다 수익성 극대화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운영업체들이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는 사이, 소비자들은 질 낮고 값비싼 음식을 계속 사먹을 수밖에 없다”며 “고질적인 3단계 운영구조를 도로공사-입점업체간 2단계 직영 운영구조로 변경해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의원도 “휴게소 위탁운영업체가 수수료매장으로 운영하면서 이들로부터 상식선 밖의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것은 건전한 상거래라고 할 수 없다. 도공은 위탁계약 시, 조리음식점에 대해서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상품종류별 수수료 상한을 정하여 서비스의 가격은 낮추고 질을 높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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